과정소개
장애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, 사회적, 정서적,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
격려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,
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.
학습목표
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공인 자격증인 ‘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’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관련 교과목을
학습하여 자격확인서를 취득합니다.
학습대상 및 진로
학습대상 :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아래 기관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
진로 : 보육시설(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.)
자격 등급 : 국가자격증이 아니며, '자격확인'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위탁하여 자격확인서를 수여하게 됩니다.
| 취득 자격 | 내용 |
|---|---|
|
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|
2012년 8월 5일 이후 (편)입학자 : 8과목 24학점 2012년 8월 4일 이전 (편)입학자 : 8과목 16학점 |
|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(온라인 및 집합교육) 이수자 |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(2012.8.5.)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‘장애아담당 보육교사’로 근무하여 2016.3.1.까지 직무교육(온라인교육 40시간, 집합교육 40시간)을 이수한 사람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|
| 기본 교과목 | 유사 교과목 |
|---|---|
| 특수교육학개론 | 재활 및 특수교육, 유아특수교육개론, 특수아동교육, 특수교육개론, 특수교육학, 유아특수교육학, 특수아동지도 |
| 장애영유아 교수방법론 |
장애영유아 교수법, 장애아동 보육론, 특수아동지도,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특수교육공학 |
| 특수아 행동지도 |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행동수정, 학습이론과 행동수정, 장애아문제행동지도 |
| 지적장애아교육 | 지적장애아교육, 지적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, 지적장애인교육과재활, 지적장애아 심리및교육, 특수아심리 |
| 정서장애아교육 |
정서장애교육,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, 정서학습장애아교육,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,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,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|
| 언어발달장애 | 언어청각장애아교육, 언어지도 및 치료, 의사소통장애개론, 언어장애아교육 |
| 자폐장애교육 |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|
|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|
재활상담, 장애가족상담, 특수아 상담, 가족상담 |
| (특수아)통합교육 | 장애영유아통합교육, 통합교육,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|
| 개별화 교육계획 | 개별화교육프로그램 |
| 언어치료학개론 | 언어지도 및 치료, 언어치료학, 언어치료 및 실습, 언어장애아교육 |
| 청각장애아교육 | 언어청각장애아교육, 청각장애,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, 청각장애교육,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|
| 학습장애아교육 | 정서학습장애아교육,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,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, 경도장애아 교육 |
| 지체부자유아교육 | 지체아동교육, 지체부자유교육,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,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|
|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|
장애 유아 진단평가, 장애진단 및 평가, 장애아 심리 및 검사, 장애진단과 평가, 특수아(장애아) 진단 및 평가 |
| 시각장애아교육 |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|
| 장애아동보육론 |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|
| 감각장애아교육 | 감각장애아동교육 |
| 특수교구교재 제작 |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|
| 장애아보육실습 |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|
파란색 굵은 글씨는 (GB)글로벌이노에듀에서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과목입니다.
[교육부고시 제2023-15호, 2023. 4. 14 시행] 제28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30차 교수요목 내용에 따라 정신지체아교육에서 지적장애아교육으로 교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.
동일 과목이므로 수강 신청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
신청자 : 회원가입 > 발급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> 서류제출
진흥원 : 자격검정 > 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